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33조 (보존시설의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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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록관의 장은 비밀기록실을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 군사통제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하고 마이크로필름보존실 및 일반기록실은 군사제한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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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의 장은 비밀기록실을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 군사통제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하고 마이크로필름보존실 및 일반기록실은 군사제한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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