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33조 (보존시설의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의 장은 비밀기록실을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 군사통제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하고 마이크로필름보존실 및 일반기록실은 군사제한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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