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예규 제2장은 국방부 본부(기록관 미설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방부 관할 기록관 미설치 국직부대ㆍ기관(이하 "관할기관"이라 한다)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예규 제3장은 기록관에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보안 및 재난관리 대책에 적용한다.
③비밀기록물의 관리와 처리에 관하여는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우선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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