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4조 (소속 및 인원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록관은 국방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국방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기록관의 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비밀기록물관리, 일반기록물관리, 기록관리시스템운영, 보존매체관리, 행정박물관리, 간행물 및 국방전문도서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③기록관을 설치하지 않는 관할 기관은 당해 기관의 장이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와 총괄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기록물관리 관련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