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4조 (소속 및 인원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은 국방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기록관의 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비밀기록물관리, 일반기록물관리, 기록관리시스템운영, 보존매체관리, 행정박물관리, 간행물 및 국방전문도서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기록관을 설치하지 않는 관할 기관은 당해 기관의 장이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와 총괄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기록물관리 관련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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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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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