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35조 (기록물의 보 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장은 허가받지 않은 자가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기록관 서고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등 작업량이 많아 소속직원과 병행하여 작업을 수행할 시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록물의 반ㆍ출입2. 기록물의 분류3. 마이크로필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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