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34조 (시스템 및 정보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에서 운영하는 기록관련 시스템은 국방전산정보원 운영예규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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