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9조 (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장은 국방부 본부 및 관할기관의 처리과별 기록물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점검주기를 정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점검결과 처리과의 기록물 정리가 미비하거나 이관대상 기록물을 이관하지 않는 처리과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기록관의 장은 기록물정리 등 기록물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국방부 본부 및 관할 기관의 처리과별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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