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5조 (분장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1. 국방부 본부 및 관할 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국방부 본부 및 관할 기관의 기록물 수집ㆍ이관, 보존 및 활용3. 국방부 본부 및 관할 기관의 기록관리기준표 취합 관리 및 조정4. 기록물 생산현황 취합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중 비공개기록물(비밀기록물을 포함한다) 30년간 자체관리6.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이관7. 기록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용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폐기기록물 처리9. 간행물 및 국방전문도서 등 관리10. 간행물 및 국방전문도서 등의 수집ㆍ등록ㆍ대출ㆍ열람 제공11. 비밀기록물서고, 일반기록물서고, 마이크로필름실 및 도서관 관리12.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ㆍ훈련13.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14. 기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②기록물의 생산 및 등록 등 기록물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은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2. 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3.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4. 기록물의 정리ㆍ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5.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③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 분장은 기록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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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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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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