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19조 (기록의 가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의 폐기는 기록관의 장이 행하며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을 처리과에서는 임의로 폐기할 수 없다.
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에 대해 기록관리기준표상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참고하여 보존기간 만료기록물의 행정적 가치 및 증거적 가치 등의 포함여부를 처리과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가치 기록을 폐기대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폐기 금지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기록물이 폐기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기록물보존서고에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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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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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