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19조 (기록의 가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폐기는 기록관의 장이 행하며 생산ㆍ접수한 기록물을 처리과에서는 임의로 폐기할 수 없다.
②기록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에 대해 기록관리기준표상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참고하여 보존기간 만료기록물의 행정적 가치 및 증거적 가치 등의 포함여부를 처리과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가치 기록을 폐기대상으로 결정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폐기 금지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기록물이 폐기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기록물보존서고에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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