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30조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출 또는 열람한 간행물 및 도서를 훼손하거나 망실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변상은 현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변상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는 현금으로 변상하게 하되 그 가액은 유사한 도서의 현재 가액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 변상을 받은 때에는 즉시 훼손 또는 망실된 도서와 같거나 유사한 도서를 구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변상이 완료될 시점까지 대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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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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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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