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30조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출 또는 열람한 간행물 및 도서를 훼손하거나 망실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변상은 현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변상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는 현금으로 변상하게 하되 그 가액은 유사한 도서의 현재 가액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 변상을 받은 때에는 즉시 훼손 또는 망실된 도서와 같거나 유사한 도서를 구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변상이 완료될 시점까지 대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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