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36조 (기록물 보존시설과 재난)

공식 조문
시행 · 2024-10-30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특수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의 보안ㆍ재난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의 장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비상사태로부터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존시설을 상시재해구역 또는 재해가능성이 있는 구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난의 위험은 기록물관리기관기준에서 정한 태풍ㆍ홍수 등 자연재해 및 화재ㆍ폭발 등 인위적 사고, 통신ㆍ교통 등의 사회기반시설의 마비로 구분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시 이 예규에 따라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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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30 시행된 국방부 특수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 보안·재난관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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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