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1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 제1항 각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여부의 점검
④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속ㆍ직책ㆍ직급ㆍ성명ㆍ연락처(전자우편 주소 포함) 등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한다.
⑥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의 추가 이용ㆍ제공 등)
①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14조의2 제1항의 각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15.가명처리 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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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