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1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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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각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여부의 점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 제1항 각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여부의 점검

④각급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속ㆍ직책ㆍ직급ㆍ성명ㆍ연락처(전자우편 주소 포함) 등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한다.
⑥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의 추가 이용ㆍ제공 등)

①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14조의2 제1항의 각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15.가명처리 시 가명처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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