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1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17조(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 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삭 제>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완전파괴(소각ㆍ파쇄 등)
2.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파기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그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1.글자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3.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ㆍ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친목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1.친목단체의 가입을 위한 성명, 연락처 및 친목단체의 회칙으로 정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와 관련된 인적 사항
2.친목단체의 회비 등 친목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납부현황에 관한 사항
3.친목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석여부 및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
4.기타 친목단체의 구성원 상호 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생일, 취향 및 가족의 애경사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ㆍ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1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할 때 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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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