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1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른 정보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6."민감정보"란 법
제19조(업무 이관ㆍ부서 통폐합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①우정사업본부 및 각 기관에서 업무 이관 및 통폐합 등의 사유로 불필요하게 된 개인정보파일은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파일을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각 기관의 업무 이전 및 통폐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파일의 이전은 우정사업본부장 및 소속 기관장이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가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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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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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