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제2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ㆍ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등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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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2.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제24조(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①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구분하여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법

제24조의2에 따른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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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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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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