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1조 (심의ㆍ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1. 심의하는 과제 및 협의회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심의하는 과제 및 협의회 선정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 또는 이해당사기관의 소속된 자가 되는 경우3. 기타 공정한 심의조정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제1항이 정한 사항에 따라 안건에 대한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출석위원의 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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