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3조 (비밀유지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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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 운영기관, 주관기업, 수행기관, 참여기업, 위원회, 평가위원회, 협의회는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 운영기관, 주관기업, 수행기관, 참여기업, 위원회, 평가위원회, 협의회는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관리기관, 운영기관, 주관기업, 수행기관, 참여기업, 위원회, 평가위원회, 협의회는 동반진출 지원사업과 관련된 법령, 지침,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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