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3조 (비밀유지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 운영기관, 주관기업, 수행기관, 참여기업, 위원회, 평가위원회, 협의회는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 영업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기관, 운영기관, 주관기업, 수행기관, 참여기업, 위원회, 평가위원회, 협의회는 동반진출 지원사업과 관련된 법령, 지침,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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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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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