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6조 (과제모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반진출 지원사업 과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1. 사업개요2. 신청기간, 지원규모 및 주관기업 자격요건3.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문의처4.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②주관기업 자격요건 및 주관기업 당 참여기업의 매칭 비율 등은 세부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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