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1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결과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공문과 함께 이의신청서[별지 제5-
③호]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서를 자체 검토 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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