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0조 (지원금 신청 및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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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은 [별지 제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업 및 운영기관은 [별지 제5-
①호] 서식에 의한 과제비 교부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금 교부 신청서 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과제 협약서를 근거로 지원금을 주관기업 등에 교부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과제 지원금의 80% 이내에서 추산 지급으로 사전에 교부하되 지원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원금이 다음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일시에 사전교부할 수 있다.1. 추가경정예산으로 선정된 과제의 경우2. 주관기업 또는 운영기관의 과제 착수시기 및 기간, 전년도 과제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은 과제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금을 사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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