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0조 (지원금 신청 및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은 [별지 제5-
호] 서식에 의한 과제비 교부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금 교부 신청서 또는 제23조 제1항에 따른 과제 협약서를 근거로 지원금을 주관기업 등에 교부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과제 지원금의 80% 이내에서 추산 지급으로 사전에 교부하되 지원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원금이 다음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일시에 사전교부할 수 있다.1. 추가경정예산으로 선정된 과제의 경우2. 주관기업 또는 운영기관의 과제 착수시기 및 기간, 전년도 과제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은 과제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이 제출한 결과보고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금을 사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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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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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