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4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반진출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1. 사업목적 및 규모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3. 지원방법 및 절차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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