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9조 (심의ㆍ조정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 관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중소기업 수출지원 유관기관의 담당 부서장2. 수출지원에 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대학교수ㆍ기업대표 등)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4. 그 밖에 세부사업별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기 전에도 개편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담당 부서장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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