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6조 (참여기업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관기업과 공동으로 성과달성을 위한 과제의 성실한 이행2. 과제 종료 후 만족도 조사, 결과ㆍ성과지표를 주관기업 또는 관리기관에 자료제출 등3. 그 밖에 과제 운영ㆍ관리를 위해 주관기업 또는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등
②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업이 직접 정산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과제비 신청ㆍ집행 및 결과ㆍ성과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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