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6조 (사후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 또는 주관기업은 과제종료 후 참여기업으로부터 과제에 따른 최종 수출실적,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야 한다.
②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과제참여일 기준으로 1년간 관리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후성과 및 수출실적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동반진출 지원사업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성과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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