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0조 (심의ㆍ조정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동반진출 지원사업 정기공고에 따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관리기관장의 필요에 따라 상시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중 관리기관장이 지정하는 5인 이내 위원의 전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출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장의 요청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상정안건의 이해당사자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
간사는 의사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의결서는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1.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2. 참석자 명단3. 심의대상, 발언요지, 의결내용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에게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개인정보 및 기업의 영업비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개회 전 직무 수행에 있어 준수사항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서약하는 서약서에 서명ㆍ날인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한다.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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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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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