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0조 (심의ㆍ조정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동반진출 지원사업 정기공고에 따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관리기관장의 필요에 따라 상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중 관리기관장이 지정하는 5인 이내 위원의 전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출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위원장의 요청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상정안건의 이해당사자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
⑤간사는 의사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의결서는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1.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2. 참석자 명단3. 심의대상, 발언요지, 의결내용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관리기관의 장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에게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개인정보 및 기업의 영업비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위원회의 위원은 개회 전 직무 수행에 있어 준수사항 및 이에 따른 책임을 서약하는 서약서에 서명ㆍ날인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한다.
⑧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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