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7조 (제재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및 의결일로부터 향후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조치한다.1. 지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사업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타 정부(지자체 포함) 보조금 및 지원금 등을 중복 신청ㆍ수령한 경우
②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결일로부터 향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정산서류 등 관련문서 위ㆍ변조 및 허위보고 한 경우 혹은 이를 지시 또는 방조한 경우2. 사회적ㆍ도의적인 문제를 일으켜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3. 관리기관의 수시점검 등 실태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③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결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무단으로 포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2. 과제비 정산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증빙서류 제출을 관리기관이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지연하는 경우
④기타 제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표 제 7호]의 제재 기준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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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주관기업,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제재 기준
【 별표 제7호 】제재 기준 주관기업,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제재 기준 제재등급 | 제재등급 | 기 준 | 제제기준 공 통 사 항 | 협약 해지 내지 일부 취소 | ◦ 정부 지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정부 지원금을 지원사업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타 정부(지자체 포함) 보조금 및 지원금을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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