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9조 (과제의 평가ㆍ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별표 제2호]의 평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70점 이상을 득한 과제에 한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제를 평가ㆍ선정한다.1. 관리기관 및 평가위원회의 과제평가 결과 등2. 진출지역 및 지원규모의 적정성3.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에 따른 기대효과4.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타 사업 또는 기관과의 중복지원 여부5. 주관기업이 부담금을 지원금으로 대체하려 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려는 목적이 있는지 등 동 사업의 목적과 위배되는지 여부6. 주관기업의 과년도 지원실적 및 성과에 따른 참여기업 인센티브 지원 여부7. 해당년도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에 부합되는 과제인지 여부
③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시범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또는 정부정책에 따른 필요사업의 경우 별도 예산을 배정ㆍ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평가절차를 통해 지원할 세부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정부정책 및 주관기업의 추진실적, 신청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수, 지원금 규모 등을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라 수정ㆍ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수정ㆍ변경한 내용을 주관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개최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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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평가위원회 평가표 및 총괄평가표(표준)
【 별표 제2호 】평가위원회 평가표 및 총괄평가표(표준)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위원회 평가표 - 소비재, 산업재(판로개척) | 평가위원회 평가표 - 소비재, 산업재(판로개척) | 평가위원회 평가표 - 소비재, 산업재(판로개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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