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35조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05-02 · 시행 2025-05-02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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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의ㆍ조정위원회의 운영제11조 심의ㆍ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제12조 평가위원회제13조 비밀유지의무 등제14조 기본계획의 수립제15조 세부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제16조 과제모집제17조 과제의 신청ㆍ접수제18조 주관기업의 신청자격제19조 과제의 평가ㆍ선정제2조 정의제20조 협의회 모집ㆍ선정제21조 이의신청제22조 참여기업 모집제23조 협약의 체결ㆍ변경제24조 수시점검제25조 결과보고제26조 사후성과관리제27조 제재 조치제28조 지원금 집행ㆍ관리 교육 실시제29조 지원금 지원기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지원금 신청 및 교부제31조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한 민간부담금 출자의 경우 출연 및 지급 등제32조 과제비 집행제33조 과제비 정산제34조 과제비 교부제외 및 반환제35조 재검토기한제4조 관리기관의 업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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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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