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3조 (협약의 체결ㆍ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과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의 장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필요시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도 포함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기간 내 협약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2. 허위로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3. 협약 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4.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5.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주관기업과 협약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주관기업 및 운영기관은 위원회에서 승인된 운영계획서를 기준으로 과제 및 협의회를 운영한다.
④주관기업 및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별지 제3-
③호] 의 협약변경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운영계획서 상의 지원내용 변경2.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 책임자 변경3. 협약기간 변경4. 기타 협약의 주요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⑤관리기관은 변경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에 통보한다. 단,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협약변경이나 협약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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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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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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