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8조 (심의ㆍ조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동반진출 지원사업 심의ㆍ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심의ㆍ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과제 및 협의회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2. 과제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3. 과제의 취소, 주관기업ㆍ수행기관ㆍ참여기업의 제재,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4. 주관기업ㆍ수행기관ㆍ참여기업 신청자격 여부 등에 관한 사항5. 주관기업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제3항에서 제5항에 따라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출연한 출연금의 사용 여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동반진출 지원사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며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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