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4조 (수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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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과제의 추진현황 및 지원금 사용실태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당해연도 과제의 계획대비 추진실적2. 지원금 관리 및 집행내역 등 적정성 여부3. 관련 법령, 운영지침 등 각종 규정 이행 여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과제의 추진현황 및 지원금 사용실태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당해연도 과제의 계획대비 추진실적2. 지원금 관리 및 집행내역 등 적정성 여부3. 관련 법령, 운영지침 등 각종 규정 이행 여부 등
②관리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 및 외부 전문위원 등과 함께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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