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4조 (수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과제의 추진현황 및 지원금 사용실태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당해연도 과제의 계획대비 추진실적2. 지원금 관리 및 집행내역 등 적정성 여부3. 관련 법령, 운영지침 등 각종 규정 이행 여부 등
관리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 및 외부 전문위원 등과 함께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수시점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