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9조 (지원금 지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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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에 관하여는 [별표 제6호]를 따르되, 지원금 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관기업 또는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영세ㆍ내수 중소기업의 수출참여 확대를 위하여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미만이거나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관기업 매칭비율과 관계없이 사후정산 시 기지원 금액의 10% 범위 내(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에 관하여는 [별표 제6호]를 따르되, 지원금 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관기업 또는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영세ㆍ내수 중소기업의 수출참여 확대를 위하여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미만이거나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관기업 매칭비율과 관계없이 사후정산 시 기지원 금액의 10% 범위 내(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기관의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기준 및 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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