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9조 (지원금 지원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에 관하여는 [별표 제6호]를 따르되, 지원금 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관기업 또는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영세ㆍ내수 중소기업의 수출참여 확대를 위하여 직전년도 매출액 10억원 미만이거나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관기업 매칭비율과 관계없이 사후정산 시 기지원 금액의 10% 범위 내(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기관의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기준 및 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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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정부 위탁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별표 제6호 】정부 위탁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정부 위탁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1. 공통사항 ㅇ 주관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한 총 과제비의 60% 이내 정부 위탁지원금 편성ㆍ지원 * 단,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70%이내 정부 위탁지원금 편성ㆍ지원 ㅇ 주관기업 등 민간부담금 40% 이상 편성 - 과제 수행을 위해…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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