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5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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