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0조 (협의회 모집ㆍ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협의회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협의회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②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협회 또는 단체는 [별지1-
②호]에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한다.
③관리기관은 협회 또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평점 70점 이상을 득한 기관에 대해 위원회로 상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④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 및 위원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원예산을 차등배정 할 수 있다.
⑤관리기관은 선정된 협의회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운영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 또는 단체는 당해 사업연도 과제의 신청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1. 제27조에 따른 제재 조치 대상에 포함된 협회 또는 단체2.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관기업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협회 또는 단체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