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0조 (협의회 모집ㆍ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협의회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협회 또는 단체는 [별지1-
호]에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한다.
관리기관은 협회 또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평점 70점 이상을 득한 기관에 대해 위원회로 상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 및 위원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원예산을 차등배정 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선정된 협의회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운영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 또는 단체는 당해 사업연도 과제의 신청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1. 제27조에 따른 제재 조치 대상에 포함된 협회 또는 단체2.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관기업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협회 또는 단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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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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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