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0조 (협의회 모집ㆍ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협의회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②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협회 또는 단체는 [별지1-
②호]에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한다.
③관리기관은 협회 또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평점 70점 이상을 득한 기관에 대해 위원회로 상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④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 및 위원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원예산을 차등배정 할 수 있다.
⑤관리기관은 선정된 협의회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운영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 또는 단체는 당해 사업연도 과제의 신청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1. 제27조에 따른 제재 조치 대상에 포함된 협회 또는 단체2.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관기업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협회 또는 단체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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