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0조 (협의회 모집ㆍ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협의회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②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협회 또는 단체는 [별지1-
②호]에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한다.
③관리기관은 협회 또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평점 70점 이상을 득한 기관에 대해 위원회로 상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④관리기관은 평가위원회 및 위원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원예산을 차등배정 할 수 있다.
⑤관리기관은 선정된 협의회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운영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회 또는 단체는 당해 사업연도 과제의 신청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1. 제27조에 따른 제재 조치 대상에 포함된 협회 또는 단체2.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관기업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협회 또는 단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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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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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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