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5조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과제종료 후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회계기관 소속의 공인회계사에 의한 과제정산 검증보고서 [별지 제4-
④호], 과제 정산보고서 검증결과 [별지 제4-
⑤호] 및 동반진출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별지 제4-
①호] 등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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