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3조 (과제비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주관기업 또는 운영기관은 과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
호], [별표 제6호]에 따라 증빙서류 일체를 포함하여 제25조에 의한 결과보고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이 정산 마감일 이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관리기관은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이 제출하는 상기 제1항의 결과보고에는 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회계기관 소속의 공인회계사에 의한 정산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 작성 시 과제비 사용실적은 아래 각 호 및 세부기준에 따라 정산한다.1. 최종 승인한 과제비보다 적게 소요된 경우 실제 과제비를 기준으로 과제비 정산2. 최종 승인한 과제비를 초과한 경우 최종 승인한 과제비로 정산3. 지원금에 대한 발생이자는 반납하되, 송금수수료가 발생이자를 상회할 경우에는 반납분에서 제외4. 지원금 중 주관기업, 참여기업의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을 금액은 당해 지원금 사용내역에서 제외5. 정산범위는 지원금, 민간부담금을 모두 포함6.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등을 준용하며, 세부기준은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지원사업 등 관련사업 기준을 준용할 수 있음
관리기관은 주관기업,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으로 하여금 동 사업 추진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주관기업,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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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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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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