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4조 (관리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세부추진계획 수립2. 사업참여 주관기업 모집공고ㆍ선정, 지원금 편성 및 집행 관리 등 총괄 운영3. 위원회 구성 및 운영4. 동반진출 지원사업 결과보고 및 성과분석5.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동반진출 과제 기획 및 수행 등 기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요청하는 사항6. 이의신청,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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