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8조 (주관기업의 신청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년도 기본계획,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공고 등에 따라 일부 중소기업 및 협회 또는 단체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행기관을 별도로 두어 과제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 중 수출지원을 주요업무로 기수행중인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주관기업과 수행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당해 사업연도 과제의 신청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1. 제27조에 따른 제재 조치 대상에 포함된 기업 등2.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관기업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기업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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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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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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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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