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1조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한 민간부담금 출자의 경우 출연 및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부담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주관기업은 관리기관의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여야 하며, 출연된 상생협력기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 제5-
①호]에 따른다.
②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상생협력기금에 관한 사항은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운영ㆍ관리 규정」 및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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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사후성과관리제27조 · 제재 조치제28조 · 지원금 집행ㆍ관리 교육 실시제29조 · 지원금 지원기준제30조 · 지원금 신청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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