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1조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한 민간부담금 출자의 경우 출연 및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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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부담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주관기업은 관리기관의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여야 하며, 출연된 상생협력기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 제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부담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주관기업은 관리기관의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여야 하며, 출연된 상생협력기금의 지급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 제5-
①호]에 따른다.
②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상생협력기금에 관한 사항은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운영ㆍ관리 규정」 및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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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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