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2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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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은 심의ㆍ조정위원회의 전 단계로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신청한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 등의 운영 능력, 사업 및 예산계획의 타당성 등을 분야별 전문가가 검증하기 위하여 "동반진출 지원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심의ㆍ조정위원회의 전 단계로 동반진출 지원사업을 신청한 주관기업 및 운영기관 등의 운영 능력, 사업 및 예산계획의 타당성 등을 분야별 전문가가 검증하기 위하여 "동반진출 지원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위원회는 신청 기업 및 기관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별표 제2호]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단, 협의회에 대해서는 [별표 제3호]의 평가표를 적용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산업계,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기타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중 5인 내외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산업계 : 기업 및 유관기관 소속 팀장급 이상 경력자2. 학계 :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 박사 학위 소지자 이상3. 연구계 : 연구원(연구위원)급 이상4. 유관기관 : 국내외 마케팅, 수출관련 기관ㆍ협회 소속으로 팀장급 이상5. 기타 전문가 :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기타 마케팅ㆍ수출ㆍ무역관련 전문가
④평가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기업 및 기관의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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