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7조 (과제의 신청ㆍ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업은 [별지 제1-
①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서류를 검토ㆍ확인한 후 신청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