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2조 (참여기업 모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 또는 주관기업의 장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참여기업의 모집계획과 선정기준 등을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1. 수주 등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참여기업을 주관기업에서 자체 선정하도록 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2. 타부처ㆍ기관과 협업과제로 타부처ㆍ기관이 참여기업을 선정하는 경우
②주관기업이 참여기업을 자체 선정하는 경우 [별표 제4호]의 참여기업 평가기준 표준을 참고하여 신청기업을 평가ㆍ선정한 후 그 결과를 신속하게 참여기업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참여기업은 관리기관 및 주관기업 모집공고 양식에 의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관리기관 및 주관기업에 공문으로 송부하여 신청한다.
④관리기관 또는 주관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2. 천재지변, 참여기업의 휴ㆍ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 불가능하거나 임의로 포기한 이력이 있는 기업3. 제27조에 따른 제재조치 대상에 포함된 기업4. 그 밖에 참여기업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기업 등
⑤주관기업은 과제 1건당 참여기업 5개사 이상을 모집하여야 한다. 단, 해당년도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기본계획 또는 세부추진계획에서 달리 정한 경우 참여기업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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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참여기업 평가기준(표준)
【 별표 제4호 】참여기업 평가기준(표준) 참여기업 평가기준(표준) 항목·배점 | 평가지표 | 배점기준 | 점수 고용영향 평가 (20) | · 일자리 양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 20점 | 고용영향 평가 (20) | · 일자리 질(성과공유, 근로환경) | 20점 | 고용영향 평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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