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2조 (과제비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주관기업 또는 운영기관은 사업기간 내에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만 과제비 사용이 가능하다.
과제비는 관리기관의 장과 협약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비목(협약시 설정한 예산항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발생된 변경내역에 대해선 관리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비 보조비목간(협약시 설정한 예산항목) 변경사용으로 지원금 교부액의 20%를 넘지 않는 경우2. 보조세목(세부항목)간 변경일 경우
보조비목(협약시 설정한 예산항목) 이하의 보조세목(세부예산항목)은 공무원 여비 규정 등과 같은 정부 행정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ㆍ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각종 회의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실질적인 사업추진 외의 예산항목 금액은 관리기관 승인 없이 증액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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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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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