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2조 (과제비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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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업 또는 운영기관은 사업기간 내에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만 과제비 사용이 가능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업 또는 운영기관은 사업기간 내에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만 과제비 사용이 가능하다.
②과제비는 관리기관의 장과 협약한 사업계획서상의 예산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비목(협약시 설정한 예산항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발생된 변경내역에 대해선 관리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비 보조비목간(협약시 설정한 예산항목) 변경사용으로 지원금 교부액의 20%를 넘지 않는 경우2. 보조세목(세부항목)간 변경일 경우
③보조비목(협약시 설정한 예산항목) 이하의 보조세목(세부예산항목)은 공무원 여비 규정 등과 같은 정부 행정법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ㆍ집행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각종 회의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실질적인 사업추진 외의 예산항목 금액은 관리기관 승인 없이 증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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