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34조 (과제비 교부제외 및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과제비(지원금 포함) 집행중지, 과제비 교부결정의 취소, 과제비의 반환(전액 또는 일부),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선지급된 과제비가 정산 과제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2. [별표 제6호]의 지원금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집행3. 정당한 사유없이 동 지침 및 관계법령, 과제비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4. 관계법령에 의한 시정조치 등의 요구에 불응5. 협약된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수행이나 미수행으로 인한 과제목표의 미달성
②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이 사업을 중도 포기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포기 또는 취소 결정된 과제비(전액 또는 일부) 및 이자 발생분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단, 사업추진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 대내외요인에 의한 취소 등에 대하여는 취소에 따른 제반비용 등을 반납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등에 허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협약 및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지원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과제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과제비 중 지원금의 반환, 지원금 교부의 일시정지, 지원금 강제징수 등의 사항에 관한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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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정부 위탁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별표 제6호 】정부 위탁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정부 위탁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1. 공통사항 ㅇ 주관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한 총 과제비의 60% 이내 정부 위탁지원금 편성ㆍ지원 * 단,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70%이내 정부 위탁지원금 편성ㆍ지원 ㅇ 주관기업 등 민간부담금 40% 이상 편성 - 과제 수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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