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5조 (세부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동반진출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관리기관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동반진출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1.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비 비목간 변경사용으로 지원금 교부액의 20%를 넘지 않는 경우2. 세부비목간 변경일 경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반진출 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상의 직접비를 간접비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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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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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