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7조 (운영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 신청, 운영계획 수립, 협약 체결 및 수행2. 협의회 구성ㆍ운영(대기업ㆍ중견기업ㆍ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담당자 등 20인 내외로 구성하여야 한다.)3. 해외시장 개척 우수사례 발굴, 협의회 성과관리, 홍보 및 결과보고4. 그 밖에 협의회 운영ㆍ관리를 위해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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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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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