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7조 (운영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이하 "동반진출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 신청, 운영계획 수립, 협약 체결 및 수행2. 협의회 구성ㆍ운영(대기업ㆍ중견기업ㆍ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담당자 등 20인 내외로 구성하여야 한다.)3. 해외시장 개척 우수사례 발굴, 협의회 성과관리, 홍보 및 결과보고4. 그 밖에 협의회 운영ㆍ관리를 위해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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