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4조의2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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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별표 1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 또는 별표 39의 450 ㎒ 이상 470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채널간격 25 ㎑ 및 12.5 ㎑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송신장치는 위상변조(6 ㏈/octave의 프리엠퍼시스(pre-emphasis) 특성을 가지는 주파수변조) 또는 주파수변조의 것이고, 채널간격 12.5 ㎑ 및 6.25 ㎑를 사용하는 디지털 송신장치는 4FSK (4-Level Frequency Shift Keying) 변조의 것일 것2. 발사되는 전파는 수직편파일 것(선박에 고정 설치하는 것만 해당)3. 안테나공급전력은 2 W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4. 변조주파수는 3,000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5. 주파수편이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 1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 또는 별표 39의 450 ㎒ 이상 470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채널간격 25 ㎑ 및 12.5 ㎑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송신장치는 위상변조(6 ㏈/octave의 프리엠퍼시스(pre-emphasis) 특성을 가지는 주파수변조) 또는 주파수변조의 것이고, 채널간격 12.5 ㎑ 및 6.25 ㎑를 사용하는 디지털 송신장치는 4FSK (4-Level Frequency Shift Keying) 변조의 것일 것2. 발사되는 전파는 수직편파일 것(선박에 고정 설치하는 것만 해당)3. 안테나공급전력은 2 W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4. 변조주파수는 3,000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5. 주파수편이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가. 채널간격 25 ㎑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송신장치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5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나. 채널간격 12.5 ㎑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송신장치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다. 채널간격 12.5 ㎑를 사용하는 디지털 송신장치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3.024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라. 채널간격 6.25 ㎑를 사용하는 디지털 송신장치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1.471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6. 450 ㎒ 이상 470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 송신안테나(선박에 고정 설치하는 것만 해당)는 그 높이가 최상층부 갑판보다 3.5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7. 450 ㎒ 이상 470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선상통신국의 무선설비는 그 안테나공급전력을 10 %까지 쉽게 저하할 수 있을 것8. 별표 39에 명시된 주파수는 1주파 단신 또는 2주파 단신 방식일 것9. 점유주파수 대역폭의 허용치는 다음과 같을 것가. 채널간격 25 ㎑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송신장치는 16 ㎑ 이내나. 채널간격 12.5 ㎑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송신장치는 8.5 ㎑ 이내다. 450 ㎒ 이상 470 ㎒ 이하의 주파수에서 채널간격이 12.5 ㎑ 이고 전파형식 F1D 또는 F1E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는 8.5 ㎑ 이내라. 450 ㎒ 이상 470 ㎒ 이하의 주파수에서 채널간격이 6.25 ㎑ 이고 전파형식 F1D 또는 F1E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는 5.8 ㎑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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