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항ㆍ비행장의 활주로 및 활주로와 관련된 시설, 유도로, 계류장 및 대기지역 등에 대한 세부 설계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적용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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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비행장을 신설, 확장 및 개량하는데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비행장을 신설, 확장 및 개량하는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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