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9조 (정지로 및 개방구역을 갖춘 활주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항ㆍ비행장의 활주로 및 활주로와 관련된 시설, 유도로, 계류장 및 대기지역 등에 대한 세부 설계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적용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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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하나의 활주로가 정지로 또는 개방구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을 적용하여 구한 활주로 길이보다 활주로 본포장의 길이는 짧아도 되지만, 이러한 경우 활주로, 정지로, 개방구역의 조합은 그 활주로를 이용할 항공기의 이착륙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나의 활주로가 정지로 또는 개방구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을 적용하여 구한 활주로 길이보다 활주로 본포장의 길이는 짧아도 되지만, 이러한 경우 활주로, 정지로, 개방구역의 조합은 그 활주로를 이용할 항공기의 이착륙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활주로 길이를 연장시키는 대안으로 정지로 및 개방구역을 설치하는 결정은 활주로 시단을 넘어선 지역의 물리적 특성과 운항 예정인 항공기의 성능요건에 좌우된다. 설치할 활주로, 정지로 및 개방구역의 길이는 항공기의 이륙성능으로 결정되지만, 착륙에 적절한 활주로 길이를 확인키 위하여 착륙거리에 대하여도 확인하여야 한다. 개방구역의 길이는 이륙활주가용거리(TORA)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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