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42조 (항공기와 지상차량의 혼합을 유발하는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항ㆍ비행장의 활주로 및 활주로와 관련된 시설, 유도로, 계류장 및 대기지역 등에 대한 세부 설계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적용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상차량간에 발생할 수 있는 대다수의 상호접촉은 계류장 지역에서 발생한다. 다음 사항들은 지상차량이 수반되는 계류장에서의 항공기에 대한 서비스로서 계류장에서의 교통분리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만 하는 것들이다.1. 여객 승ㆍ하기2. 수하물 상ㆍ하역3. 화물 및 우편 상ㆍ하역4. 취사서비스5. 위생서비스6. 급유서비스7. 엔진시동용 압축공기 제공8. 항공기 정비9. 전력 및 에어컨 (항공기 예비발전기가 없는 경우)10. 그 외에 계류장에서의 비상 및 보안차량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상차량간에 발생할 수 있는 대다수의 상호접촉은 계류장 지역에서 발생한다. 다음 사항들은 지상차량이 수반되는 계류장에서의 항공기에 대한 서비스로서 계류장에서의 교통분리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만 하는 것들이다.1. 여객 승ㆍ하기2. 수하물 상ㆍ하역3. 화물 및 우편 상ㆍ하역4. 취사서비스5. 위생서비스6. 급유서비스7. 엔진시동용 압축공기 제공8. 항공기 정비9. 전력 및 에어컨 (항공기 예비발전기가 없는 경우)10. 그 외에 계류장에서의 비상 및 보안차량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계류장 밖에 있는 이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상차량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1. 비상활동 : 구조 및 소방장비, 이것은 비행장의 일정지점 또는 활주로 진입지역에서 요구될 수 있다.2. 보안활동 : 경계울타리 및 보호구역 순찰에 사용되는 소형 차량3. 비행장 유지보수 및 건설 : 포장보수, 항행보조시설 및 등화보수, 잔디 깎기, 제설 및 제빙활동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