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39조 (대기지역의 크기 및 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공항ㆍ비행장의 활주로 및 활주로와 관련된 시설, 유도로, 계류장 및 대기지역 등에 대한 세부 설계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그 적용이 통일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대기지역의 면적은 이용 항공기가 독립적으로 기동하기에 충분하여야 하며 주기된 항공기와 유도로 및 계류장 유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항공기간 이격거리는 <표 5-1>에서 주어진 수치보다 작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img id="153840897"></img>
②출발 순서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 대기지역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활주로 끝에 있는 유도로에 인접한 곳이다. 유도로 주변의 기타 위치는 항공기의 사전 비행점검이나 엔진 시운전에 사용하거나 항공기 출발 대기지점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③대기지역, 활주로정지위치 및 도로정지위치와 활주로 중심선과의 거리는 <표 5-2>를 따라야 하며 정밀접근 활주로인 경우에는 대기 중인 항공기나 차량이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img id="153840941"></img>
④700m를 초과하는 비행장 표고에서 분류번호 4의 정밀접근활주로에 대한 이격거리 90m에서부터 아래과 같이 증가 시킨다.1. 비행장 표고 2,000m 까지 : 700m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m당 1m씩 증가2. 비행장 표고 2,000m 초과 4,000m 까지 : 13m에서 2,000m 초과분에 대해 100m당 1.5m씩 증가3. 비행장 표고 4,000 초과 5,000m 까지 : 43m에서 2,000m 초과분에 대해 100m당 2m씩 증가
⑤정밀접근활주로, 분류번호 4에 대한 대기지역, 활주로정지위치 및 도로정지위치가 활주로 시단과 비교하여 표고가 높은 경우에는 <표 5-2>에서의 90m 또는 107.5m(분류문자 F의 경우)의 이격거리를 표고차 1m당 5m씩 증가하여야 한다.
⑥분류번호 4에 대한 107.5m의 거리는 항공기의 꼬리 높이가 24m, 항공기 맨 앞에서 꼬리의 최고 높은 부분까지의 거리가 62.2m, 항공기 맨 앞부분의 높이가 10m이고 항공기가 무장애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상태에서 활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45° 이상의 각도로 대기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다.
⑦분류번호 3이나 4에 대한 90m의 거리는 항공기의 꼬리높이가 20m, 항공기 맨 앞에서 꼬리의 최고 높은 부분까지의 거리가 52.7m, 항공기 맨 앞부분의 높이가 10m이고 항공기가 무장애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장애물 회피고도/높이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활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45도나 그 이상의 각도로 대기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다.
⑧분류번호 1이나 2에 대한 60m의 거리는 항공기의 꼬리 높이가 8m, 항공기 맨 앞에서 꼬리의 최고 높은 부분까지의 거리가 24.6m, 항공기 맨 앞부분의 높이가 5.2m이고 항공기가 무장애구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활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45도나 그 이상의 각도로 대기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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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공항·비행장시설 설계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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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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